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각 학교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1차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학교에서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의 실제 현황과 각종 공부 대장(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을 비교해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누락재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해 현행화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해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대부 재산이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2차로 교육(지원)청이 대상 학교를 선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등 내실 있는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전상길 재정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대장의 현행화 및 유휴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변상금 부과 또는 적법 사용 등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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