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년만에 부동산 족쇄 풀렸다...시장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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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년만에 부동산 족쇄 풀렸다...시장 영향 촉각

경기도 전역·인천 등도 포함... 서울·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유지
"세종 금리인상에 내년 상반기까지 추세 변화 없을 것"
대전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 영향

  • 승인 2022-11-10 16:16
  • 수정 2022-11-10 17:08
  • 신문게재 2022-11-11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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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 족쇄를 풀었다.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는 6년 동안 서울과 함께 강력한 규제에 시달려왔다. 이번에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면서 향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세종시를 해제했다.

이와 함께 집값 하락이 지속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등도 포함했다. 이로써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을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세종시가 비규제지역으로 풀리면서 각종 규제는 완화됐다.

50%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까지 확대된다.

청약조건도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세대 주만 가능했던 청약조건은 세대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은 40%로 줄고 추첨제 비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100% 추첨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이 빠지면서 2년 동안 보유만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세율이 2배로 중과되는데, 이번 해제로 3주택 보유자부터가 대상이다.

향후 세종시 부동산 추세변화도 예상된다. 업계에서도 이번 규제해제를 환영하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류태열 세종시 다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그동안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규제해제로 2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어 거래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대출비율이 늘어나도 DSR 규제가 그대로여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최소한 금리 인상이 진정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추세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 영향이다. 대전과 세종의 경우 대체제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에 묶여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취득세중과 등이 없어져 서울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세종의 경우 물건을 걷어 들이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반전 가능성이 있다. 대전과 세종은 대체제이기 때문에 대전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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