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실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시험 문항 출제 오류가 지속 반복되는 학교에 대해선 일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대전교육청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지속 논란이 됐던 용산초 모듈러 교실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대전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중호 시의원은 "모듈러 교실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닌데,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히 내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모듈러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소방시설물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소방 시설물을 설치하고, 각 층마다 3개의 비상탈출로는 확보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모듈러 교실의 공기 질을 측정해 실내 공기 오염 정도 결과를 제출하고, 내진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구조안전성평가를 진행해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문항 출제 오류가 반복될 때에 대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숙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지역에서 재시험을 본 횟수는 185건이다. 이 중 72%가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이 중 일부 학교는 반복적으로 재시험을 보기도 해 향후 조치 등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민숙 의원은 "특정한 몇 개 학교에서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학교 자체에서 내리는 처분이 제각각"이라며 "재시험이 반복되는 학교엔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출제를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 기준안 만드는 걸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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