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 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