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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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말자

  • 승인 2022-11-03 13:55
  • 신문게재 2022-11-04 19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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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아 소장
하루 두 번, 수십 마리의 개들이 짖는다. 바람소리, 새소리로 가득하던 시골 들판의 평온도 잠시 다시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한다. 모처럼 주말텃밭에서의 평온은 개들의 아우성으로 삽시간에 산산조각이 난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냄새이다. 개들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누릿하고 비릿한 공기가 무겁게 무겁게 마을에 가라앉는다. 그럴 때면 개들조차 공포와 긴장에 숨죽이는지 짖는 소리 하나 새어 나오지 않는다.

대전인근 집에서 가까운 시골에 텃밭을 일구기로 마음먹었을 때 마음에 걸린 것은 지척에 있는 '개농장'이었다. 텃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씩 밥을 주는 시간에 개들이 집중적으로 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독 개들이 괴롭게 울부짖듯 한꺼번에 짖어 댈 때는 긴장이 되고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소리 뿐 아니라 개를 도축 할 때 나는 특유의 냄새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역하게 느껴지는 날카로운 자극이다. 마을주민들에게 개농장과의 공존이 어떤지를 물어보면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개농장 주인 또한 같은 주민이어서 참고 살 수 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행정에서도 법적정비가 되지 않은 채 합법과 불법요소를 함께 갖고 있어 명쾌한 해결책이 없다는 대답뿐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개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과정은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상으로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열악한 개농장에서 도살 직전의 개들이 구조되는 뉴스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개농장 업주들은 축산법 2조 가축의 종류에 개가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생존권을 주장하며 오히려 개식용을 인정하고 양성화하는 관리법을 추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에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2022년 3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를 넘었고 개식용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 55.8%,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8.4% 였다. 2021년 12월 실태조사에 의하면 식용견 사육업체는 1150곳이며 5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사육되고 있으며 개고기 소비는 지속적 감소세라고 한다. 위원회는 2022년 7월, 개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연장을 밝혔지만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 드러나는 움직임이 없다.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개정이 시급한 또 다른 사안은 민법 제98조이다. 이 법은 동물을 유체물, 즉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낮고 처벌 역시 쉽지 않다. 2021년 10월에 법무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한다. 개인의 생존권과 자유, 전통문화, 동물권과 동물복지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미비한 법적문제를 수수방관하며 해결을 늦추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답답한 일이다.

2022년 8월 갤럽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사람은 전체 30%, 동물도 사람처럼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1%에 달했다. 또 79%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물에게도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에 동의하였다. 인간의 반려로써의 동물을 보호하고 사람은 물론 여타의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를 확장하는 가치와 방향을 거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 98조를 시급히 개정하자. 그리고 최소한 개식용중단이 시대적 흐름이고 방향성이라고 합의한 이상,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지할 것인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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