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방법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 교과가 따로 없고, 고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보건 교과가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중·고교생들이 배우는 응급상황 대처법 등 관련 안전교육은 체육 시간 등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성취기준이 있는 보건 교과의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지만, 전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이 아니다 보니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학교 보건현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안전교육 내용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10월 29일 밤 사고가 벌어진 당시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의사, 간호사들이 CPR로 다수의 소중한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급하게 도와달라는 외침에도 CPR을 제대로 할 줄 몰라 손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계 한 인사는 "2014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보건 교과를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하는 안전 교육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군중 밀집 상황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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