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30 세대 청약 내집 마련 꿈 가까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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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30 세대 청약 내집 마련 꿈 가까워져

정부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승인 2022-11-02 13:57
  • 신문게재 2022-11-03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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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30세대들에겐 청약에 당첨돼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중장년층에 유리한 가점제 비율이 상대점으로 높다 보니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가 많지 않았다. 역차별 목소리가 나온 이유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세대 중 34만 세대를 청년층에 할당하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공공분양 시 미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공급한다. 당첨되더라도 걸림돌로 작용했던 낮은 분양가와 낮은 금리인 장기 담보대출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부담도 완화했다.

이에 중도일보는 정부의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세대 공급계획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50만 세대 중 청년층·서민 7대 3 비율 할당=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4만 세대를 청년층에 공급한다. 중장년층 대상 물량은 16만 세대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6만 세대, 수도권은 36만 세대, 비수도권은 14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청년층 청약 가점이 낮아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인식됐다. 이를 위해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세대, 생애 최초는 11만2500세대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6만 세대, 수도권 총 36만 세대, 비수도권은 14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와 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눔·선택·일반형 등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다. 5년의 의무거주기간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보장된다.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세 5억 원인 주택을 3억5000만 원에 분양받으면, 최대 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000만 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주 시 추정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 원이면 6억 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6년을 거주한 시점에 분양을 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부 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앞으로 추첨제 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분양 50세대 중 7만6000세대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살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시세 6억 원 주택 구입 시 초기 부담이 최대 1억 원, 총 이자 부담 최대 3억7000만 원이 감소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감소 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입주 시 전세보증금 시세 3억 원 주택 가정 시 이자 부담이 최대 5000만 원 감소가 예상된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이에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 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 현행을 유지한다.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 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 세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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