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다문화〕'분쟁 예방'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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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다문화〕'분쟁 예방'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생활법령정보 제공

  • 승인 2022-11-03 16:58
  • 신문게재 2022-11-04 10면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ASFE3E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진행 모습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선영)는 지난 9월 20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한 상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에 실시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은 대면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루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의 윤이준 팀장이 강연한 이번 교육에서는 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교육과 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강의했다.

특히 가족·회사 등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증거의 종류 및 수집 방법 등을 안내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며 "결혼이주여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선영 센터장은 "재혼가정 증가에 따른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학교폭력, 성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교육을 기획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인권 및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인권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원이린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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