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열린 '공립유치원 학부모 차별 반대' 기자회견 모습. |
사립유치원 학부모 위주로 혜택이 주어지면 오히려 공립유치원은 더욱 소외되고 학부모들도 차별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0월 31일 공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대전 지역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1만 4800여 명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되, 교육청이 60%의 교육비를 부담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를 두고 대전 교육단체는 유아교육비 동일한 지원을 요구한다. 현재 시에서 만0~2세에 해당하는 영아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양육기본수당처럼, 유아기(3~5세) 역시 아동수당 형식의 보편적 지급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앞서 26일에는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교조대전지부 등 대전의 4개 주요 교육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유치원 학부모는 지원 대상에서 빼버림으로써 심각한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사립유치원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아교육비 지원은 '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학부모 차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정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관련, 교육비 지원 혜택이 사립유치원 학부모 위주로 주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에 앞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립유치원 한 학부모는 "공립과 사립, 어느 기관을 다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아교육비 지원은 아동수당 성격으로 전환해 공립, 사립유치원 모든 학부모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