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덕문화센터 |
26일 목원대 재단인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화정디앤씨가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소송에 대해 기각 처분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교육부의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승인 허가 기간이 만료돼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목원대 법인이 매각 추진 중인 대덕문화센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에 위치해 대덕특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노른자로 불린다. 이런 만큼 부동산 업계 등에서도 재매각 절차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목원대는 이 건물을 지난 2003년 268억원에 매입한 뒤 2015년 공개 입찰을 통해 화정디앤씨에게 약 480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감리교학원이 계약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방적인 계약 파기 여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센터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다.
그동안 감리교학원은 기존의 낙찰 업체인 화정디앤씨와 계약 파기 이후 벌어진 소송과 관련, 재판 선고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미 올해 초에는 이사회를 열고 교육용 재산인 대덕문화센터를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앞서 교육부에 재산처분 허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해 매각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만큼 이번 결과를 통해 그동안 지연돼 온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법인 측 역시 계약해지를 결정한 기존 입찰업체와 소유권 이전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으로 교육부의 매각 승인 요청이 서둘러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관계자는 "오늘 오전 판결이 난 것으로 아직까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교육용 기본 재산인 만큼 소송에 대한 부분은 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어 담당했던 부서랑도 이야기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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