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권에서는 대전보건대가 2020년 종합감사에서 38건이 지적돼 신분상 조치 5건, 행정상 조치 32건, 재정상 조치 8건으로 7039만 3000원이 환수조치 됐다. 건양대도 같은 해 종합감사를 통해 신분상 조치, 5건, 행정상 조치 25건을 받았으며, 재정상 조치는 9건으로 4662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사립대 종합·회계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3900여건, 신분상 조치는 총 1만 1000여명으로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상 조치는 3275억 원이며 행정상 조치는 총 3100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립대는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5000여명으로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5000여명이다. 재정상 조치는 92억원이며 행정상 조치는 총 600여건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개교이래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은 총 81개 대학(4년제 38개, 전문대 43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는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에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만큼 일각에선 현재의 사립대 자체감사와 외부 회계감사에 더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대학 자체감사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기 때문에 독립성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를 강화해 대학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건전한 사학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비리 사학은 신뢰 회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 비리는 부실대학으로 이어지고 폐교까지 가서 학생들과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사립대도 국립대만큼 감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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