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교육 일상 회복을 위해 학원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학원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거짓·과대 광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및 취업제한 의무 이행 등)를 선제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지난 9월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에 따라 코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근절하고자 관내 대상학원 39개원을 점검해 교습비 반환 기준 미게시, 영수증 관리 소홀 등을 적발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시간(학과교육 740시간, 실습과정 780시간) 지도·점검을 위해 관내 간호(조무사) 학원 17개원을 전수 점검하고 5건의 경미한 위반 사항(장부관리 미흡, 교습비 미게시 등)을 행정지도 했다.
또한 점검 시 방역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1억 50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마스크, 소독티슈, 살균소독제)을 배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사교육 분야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불식하고 건전한 사교육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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