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2년 11월 17일에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시행된 수능에서 부정행위는 총 208건이 발생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시험 무효 처리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수능에선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다.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위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검토해 필요 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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