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 공익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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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 공익사업 안내

대전우체국 우편영업실장 김두수

  • 승인 2022-10-13 08:52
  • 신문게재 2022-10-13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기고문_증명사진(김두수)
김두수 우편영업실장
우체국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익사업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이용할 때 우편요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국에 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다문화가정은 가까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이 명시된 외국인등록증으로 우체국에 확인시켜 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없더라도 결혼 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미귀화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로, 귀화자(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우체국에서는 우편요금 할인 혜택 외에도 올해 5월(가정의 달)과 8월(추석맞이) 두 차례에 걸쳐 EMS를 보내는 다문화가정에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과 모국의 가족 간 왕래가 힘든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혜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EMS 및 국제항공 우편을 보낼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 휘발성 물질 등이 포함된 제품은 제거 후 보내야 하고, 통관정보 필수입력 대상 국가는 주소, 성명 등 기표지를 로마자(영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우체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체국 국제특송(EMS)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지원내용

다에서 모(EMS프리미엄) 우편요금 10% 할인
지원대상
확인방법
(관련서류)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결혼이민)으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1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부(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②-2 귀화자(국적취득자)
   : 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확인
접수장소 우체국(취급국 포함) 우편창구 / 문의: 042-250-7051(7054)


김두수 대전우체국 우편영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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