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교 밖 수업 등 규제 특례가 적용돼 자율주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도심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직접 운영하는 실습 수업 등 다양한 강의 개설이 가능해 진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화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특례의 효과는 관보 고시를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차마)은 보도 통행이 불가하며,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보행안전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었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 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국고+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해 수업 장소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2021년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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