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회에 뛰어든 20·30세대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겐 보금자리는 숙제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정부는 임대주택 보급과 이자가 싼 대출 상품을 제공해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 소외·취약계층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정부는 7월 관계부처 합동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이달 4일부터 확대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혼 단독 세대주 대출한도는 1억 5000만 원, 신혼부부는 2억 7000만 원이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애 주기형 구입자금 전환 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한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고, 현재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신혼부부 4630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정부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하고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특히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 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세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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