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제도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오류·임무 해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기관 내부적으로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교육청은 자기진단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확대·전이되어 대전교육행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내부통제 제도의 탄탄한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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