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방안에 대해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해야 하기 때문인데, 각 기관의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9월 29일 열린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안은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비 제24조 무상교육을 실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대전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 보호자다. 지역에 만 3~5세 유아는 약 2만 9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 방식과 금액이다. 대전교육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만큼, 일부 교육계에선 교육청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까지 조례의 주된 골자인 지원방식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조례안 제5조 2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이날까지 공식적인 회의나 협의를 진행한 바는 없으나, 19일에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에 관련 안건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가 제정된 후 공식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에 논의하는 첫 공식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시 조례'가 통과됐기에 지원 내용 등 방식을 검토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시 조례가 통과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대전시와 의견이 오간 건 없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이야기 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유아교육에 관한 관리 주체가 대전교육청인 만큼, 지원 방식 및 금액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진 않았으며,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순 있으나 19일에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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