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포함해 전년 대비 2만원 인상된 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 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아학비로 지원 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고유빈 교육장은 "공·사립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시적기에 지원하고,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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