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다.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됐다.
이는 제도 도입 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와 부담금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판단이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현행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 원 이하는 '면제', 1억~1억7000만 원은 '10%', 1억7000만 원~2억4000만 원 '20%', 2억4000만 원~3억1000만 원 '30%', 3억1000만 원~3억8000만 원 '40%', 3억8000만 원 초과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산정한다.
정비사업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재건축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 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일각에선 구제책 없는 방안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다. 재건축 사업지에는 투자자들도 상당한데 이들에만 과다한 부담금을 부과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부담금이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밋밋한 부분이 많다. 특히 투자자들은 몇억 원의 프리미엄과 많은 세금을 냈음에도 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또 내야 한다"며 "과도한 부담금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치우쳐 있다. 전체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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