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소·고발이 난무한 정비사업에서 비대위 측이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을 시키고자 할 때 검사는 공법상 청구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비사업협회는 28일 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주택정비사업 관련 범죄와 형벌'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좌에는 협회 회원과 임직원,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검사 출신인 이금규 변호사는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와 형사처벌 조항 필요성 및 기능,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양벌규정의 의의 및 기능 등을 설명하며 현재의 도정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비사업 사업추진 단계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시공자선정, 협력업체 선정, 정보공개와 형사처벌 등), 기타 사례 및 업무방해, 협박 등 관련 형사처벌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과 임원 등의 경우 한 번쯤은 고소를 당했을 거다. 현행법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입건이 되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기록에 수사경력 자료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매번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인지라 선입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인지라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죄가 없더라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정법상 형사 처벌 조항에 있어 검사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도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5년 내 조합장 등 임원이 될 수 없다. 선임 이후에 위 형을 선고받으면 해임이 된다"며 "도정법상 형사 처벌 적용할 것인지 일반 형사법을 적용할지는 임원 자격과 직결돼 각별한 주의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벌을 구하는 기소 권한을 해야 하지만, 도정법위반죄로 법률을 적용해 1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징역형을 구형 경우 형벌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을 조합장 등 임원에서 해임 시키고자 하는 공법상 처우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비대위 등은 상대측에서 더 큰 비리를 묶어 고소한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죄질과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분과 구형이 중요하다. 선거법 위반과 같이 구분해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데 법상 그렇지 않다. 이러한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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