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교육위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
유아학습권 보장,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린이집 또한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곳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된 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부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조례가 시행된다면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해 확대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화 위원장은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과 교육감이 서로 협의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범위와 대상을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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