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내역에 따르면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이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475건으로 증가했는데 연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원인은 임대차 2법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갱신을 거절한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하는 등 허위로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허위거절'을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주요 분쟁 조정사례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또는 종료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도 늘었다. 2020년 173건이었던 조정 신청은 지난해 41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269건이다.
보증금 증감, 차임과 관련된 분쟁은 2020년 43건에서 2021년 6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1건으로 연말까지 2021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계약갱신 및 종료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1%에서 2021년 15.6%로, 올해는 17.5%로 증가했다.
보증금의 증감 또는 차임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4%에서 2021년 16.9%로, 올해는 23.5%로 늘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성립률은 2020년 19.8%에서 2021년 19.4%로, 올해 24.8%로 증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계약갱신 또는 종료 관련 분쟁과 보증금의 증감, 차임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도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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