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외 지방 모든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부동산시장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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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외 지방 모든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부동산시장 기대감

세종, 조정대상지역 유지...대전 규제 모두 풀려
대전 부동산 시장 움직임 부담 줄어 '긍정 신호'

  • 승인 2022-09-21 16:58
  • 신문게재 2022-09-22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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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규제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대전은 2년 3개월여 만에 모든 부동산 규제에서 풀렸다.

충청권에선 규제 해제를 요청한 충남 천안·공주·논산 지역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를 한 단계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이날 결정으로 101곳이었던 조정대상지역은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은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에선 대전과 충남 천안·공주·논산, 충북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과 부산 해운대·수영·연제구, 대구 수성구, 광주,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의 경우 급격한 감소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을 규제 이유로 들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동일하게 트리풀 규제에 있던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지역 조정 발표에 따라 26일 0시부터 모든 규제가 해제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대전 부동산 시장은 움직임이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를 비롯한 일부 부동산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분양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등으로 시장이 침체하고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고 양도세와 거주요건 등이 없어지다 보니 매수심리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번 규제 해제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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