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검토 대전·세종 대상 지역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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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검토 대전·세종 대상 지역 포함될까?

국토부 9월중 주거정책심의위 열고 추가 해제방안 등 논의

  • 승인 2022-09-15 16:35
  • 신문게재 2022-09-16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미분양 아파트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묶어놨던 규제지역을 해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세종시가 5년여 만에 트리플 규제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통상 6월과 12월 주정심을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데,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 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한 차례 더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을 비롯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대전시 등 101곳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지정한 투기지역에도 묶여있다.

이러한 3종 규제로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1년 넘게 추락하고 있다. 2021년 7월 26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60주 동안 아파트 가격은 10.65%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달 초 원희룡 장관을 만나 "부동산 3중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해제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시민들은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세종시 부동산 관계자는 "예전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금리 인상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거래절벽으로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세종시는 5년 넘게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너무 가혹하다. 이제라도 시장 상황에 맡겨 놔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에서 세종과 함께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은 대전은 시장변화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타 시도와 달리 대전시는 이번에 해제를 건의하지 않았다. 주택보급률과 전매거래량, 청약률 등 전반적으로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요청했었다. 다만, 이번의 경우 전반적으로 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에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 판단 되면 건의할 계획"이라고 이유를 말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이 하락 국면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청이나 요구를 하는 건 맞다. 대전은 6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었는데, 한 단계 더 낮아지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약간의 규제가 필요 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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