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특히 7월부터는 자잿값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비정기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새 원칙을 적용해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7월 고시에서 선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에 합판 거푸집(12.83%), 전력케이블 3.8%), 노무비 가격(건축목공 5.36%·형틀목공 4.93% 등)를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건설 원자잿값 상승으로 올해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전년보다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7월 말 기준)'을 보면,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440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만5000원 상승했다.
충청권에선 대전이 ㎡당 417만 원으로 가장 비쌌지만, 부산(545만2000원)과 울산(544만9000원), 대구(509만원), 광주(466만6000원) 등 5대 광역시와 비교하면 ㎡당 가격이 가장 낮았다. 세종은 ㎡당 320만8000원, 충남 309만5000원, 충북 300만2000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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