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17개 시·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지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8월 29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은 17개 시·도 교육감 대다수가 6월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 제도를 놓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감 선거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직선제로 진행됐다. 현 교육감 선거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할 수 없다.
정당과 기호가 없어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하지만, 무효표가 상당하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교육감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의 2.5배에 달한다.
대전교육감 선거만 해도 투표수가 약 49%(선거인 수 123만 3000여 명 중 61만 2000여 명 투표)에 그친다. 절반이 넘는 약 51%(무효표 1만 7000여 명, 기권수 62만 900여 명)가 무효·기권표를 던진 셈이다. 대전지역 유권자들도 2명 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한 실정이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22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제도 연구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대안 마련, 교육부 및 국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소통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 관계자는 "8월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9월 간담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 안건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특위가 구성된다면 전국 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 정부와 만나 논의 및 타협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22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외에 '교육재정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논의도 이뤄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대정부 및 대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