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8개 전체 국립대학이 최근 3년간 지급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교연비는 2015년 국립대 기성회계가 폐지되면서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 활동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비용으로 매년 11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에서 총 141건의 교연비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해 중징계 24명, 경징계 82명, 경고 662명, 주의 2633명 등 총 340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충남대는 교직원 70여 명이 출장, 연수 및 공무외국외여행으로 학생지도가 불가능함에도 동일(중복)한 시간 학생지도 총 97건의 실적을 제출해 학생지도비 2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됐다.
또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허위 실적을 제출하는가 하면 교수가 기존 연구실적을 제출해 교연비를 받거나 제자의 학위논문과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례도 있었다.
한밭대의 경우 학생지도 실적과 복무(연가 등) 실적 중복과 내부 학생 지도와 무관한 실적을 인정하는 등의 부정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교육부는 교연비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22학년도부터는 교연비 지급 계획 수립부터 실적 감사까지 운영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했고, '대학심사위원회-대학자체 점검-교육부'에 이르는 3단계 점검 체계도 구축했다.
또 관련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지급계획·예산편성·집행현황뿐만 아니라 세부사업별 운영계획과 참여 인원, 프로그램 비용 지급액, 실적심사위원회 회의록까지로 확대했다.
교연비 부적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환수하고 배로 가산해 징수한다. 또한 허위·거짓으로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다음 해 참여가 제한되며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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