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만학도' 위한 평생학습시설 급식비 지원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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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만학도' 위한 평생학습시설 급식비 지원 가능해지나

  • 승인 2022-09-06 16:06
  • 신문게재 2022-09-07 2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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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평생학습시설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교육청은 예지중고등학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인 약 14억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6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 평생학습시설인 예지중고, 시립중고 급식비 지원 내용이 담겼다. 해당 추경안은 이번 267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급식비 지원 관련 예산은 총 14억 3500여 만원이다. 시립중고의 경우 급식비 지원 비용은 총 약 1억 6000만원(1식 7000원)이다. 학생 수는 421명(4월 기준)이다. 또한 해당 기관은 급식실이 설립돼 있지 않아 총 23억 2630여 만원이 조성 비용으로 편성됐다. 급식실 설립 비용, 지원 비용 등으로 총 대략 25억 원이 편성됐으며 대전시와 교육청이 5대 5 비율로 분담한다.



예지중고의 경우 총 613명에게 1식 5000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약 1억 84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문제는 제7대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지속 지적받은 바 있다. 앞서 3월 15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도 추경안에 만학도들의 학교 급식 지원 내용이 미포함된 부분을 지적했다.

당시 최현주 기획예산과장은 이 같은 지적에 "시립중고 급식비 지원 같은 문제는 대전시와 해당 부서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원포인트 추경 취지엔 조금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평생학습시설은 학교급식법 상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 돼 왔다. 하지만 급식 관련 조례엔 평생학습시설이 포함된 만큼, 이번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 복지에도 힘을 쓰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해당 예산 편성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9월부터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립중고의 급식실 준공 2023년 3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평생학습시설은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대전시 관련 조례에 포함된 만큼 올해부터 적용해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해당 기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 논의 돼 왔던 사안이며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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