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다문화]다문화가정이라면 집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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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다문화]다문화가정이라면 집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 승인 2022-09-07 09:23
  • 신문게재 2022-09-07 11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난달 보도된 부모교육(본보 8월 3일자 기사 참조),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 총 3가지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어교육 대상자는 최초 입국이 5년 이하인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어휘, 문법, 쓰기, 발음을 중심으로 한 말하기 등 공부할 수 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해준다.

이 교육의 1회 수업 시간은 휴계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이다. 주 2회, 80회기로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집에서 1대1로 받게 된다.

단,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수업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방문교육 서비스는 대기자로 인한 신청접수 후 대기가 있는 점 참고하면 된다.



자녀생활서비의 경우 대상자는 만 3세 부터 만 12세 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다.

이 서비스도 대기 인원이 많지만, 미리 신청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학교과제지도, 독서지도, 발표토론지도 등 인지영역 교육, 자아·정서·사회성발달을 위한 자아 정서 사회영역 교육, 문화인식, 정체성확립, 공동체 인식지도 등 문화역량을 강화해주는 교육이다.

여기에 기본생활습관, 가정생활지도, 진로지도 등 다양하다.

내용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대상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경우 가능하다.

이 교육은 평일 9시 부터 오후 6시 사이에서 1회 2시간씩(휴계시간을 포함) 주 2회. 총 80회기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등은 추가로 연장해서 공부할 수 있다.(추가 40회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주시가족센터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 순서가 되는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소득판정 신청을 한다.

소득판정 유형에 따라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공주시가족센터(041-853-0881)에 하면 된다.

야요이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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