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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게임은 그동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각 선진국들이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 장르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조적인 것이다.
조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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