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
캠퍼스 내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는 조형물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주장이다.
23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대학은 22일 오후 6시께 소녀상 추진위원회 측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8월 15일 본교의 승인 없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9월 22일까지 원상복구 해달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만약 9월 22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만약 자진해서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학 측에서 법적인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셈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설치된 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해서 해당 위치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가 일정 기한을 통보했기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여부의 판가름은 그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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