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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