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수동 '복수센트럴자이' |
1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2019년 분양을 마무리한 '복수센트럴자이'의 복수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6월 2일 조합원 170명에게 배당금 20억여 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 환급금이 돌아갔다.
해당 조합은 2020년 12월 대의원회의에서 조합해산을 의결하고, 2022년 6월 27일 청산종결 회의 승인을 얻어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다.
복수센트럴자이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1102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이다.
복수1구역 재개발조합 김명주 조합장은 "조합 해산 과정에서 청산금이 남아 최초 투자한 비율대로 배당을 했다"며 "조합운영이 2025년 3월 말까지 계획됐지만, 사업비 등 절약을 위해 당초 일정보다 3~4년 앞당겨 청산을 진행했다. 그 돈을 절약해 조합원에게 최대 3000만 원가량, 1인당 평균 1000만 원을 돌려주게 됐다"고 말했다.
복수동 1구역 재개발사업은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6년 주택재개발지구 지정 이후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10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분양을 앞둔 2016년에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김명주 조합장은 "당시 사업 진행에 어려움도 많았는데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했고, 조합 사업비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다"며 "성공적인 분양은 물론 사업이 잘 마무리돼 조합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복수동 1구역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엔 GS건설의 노력이 있었다. 사업비 조달 등이 어려운 시기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로 이주비 등을 조달했고, 사업 마무리 절차인 조합 청산하는데 까지 역할을 했다.
업계에선 도시정비사업 완료(청산) 후 환급금을 지급한 사례를 이례적으로 평가한다.
지역 한 재개발 조합장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상업지의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넓은 땅 등이 많이 있는데 감정 금액이 커 현금 청산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돈이 묶이기 때문"이라며 "이렇다 보니 일반 구역의 재개발은 종전 자산가가 크지 않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실제 복수센트럴자이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대전의 한 아파트는 조합원 배당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조합원이자 입주민인 A 씨는 "2021년 법원에 조합 청산을 접수해 내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안다. 분양이 완료됐지만, 이 기간 소송 등이 들어오면 조합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조합은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여러 말들이 많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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