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 인원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지만,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반도체 인재 양성이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또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종전에는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직전 3개년 평균 상의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대학의 규제도 완화한다. 단일교지 기준을 기존 2㎞에서 20㎞로 넓혀,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가 원칙이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그동안 대학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운영할 경우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이더라도 400명을 기준으로 교사와 교지 기준 면적이 산출됐는데, 이제는 주된 위치가 아닌 곳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라면 실제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교사와 교지 기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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