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의 교육역량 제고도 병행한다.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온라인 학교 신설(2023년 3곳 시범 운영)을 통한 강의 공유, 교육과정 개정으로 디지털 역량 함양 등 추진한다.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과정·대입제도 마련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의견수렴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형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의견 수렴한다. 학생·학부모(각 1만 명) 대상, 현행 대입정책 관련 인식 및 향후 대입개편 방향 수요 등 설문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핵심정책도 발표·추진한다. 국민 의견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2022 개정 교육과정(2022년 12월)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2024년 2월)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운 의견에 대해서도 중·장기 로드맵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 과제화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 적극 지원한다. 공교육을 통해 기초역량을 갖추도록 초·중등 정보수업 2배 확대(초 34시간, 중 68시간 이상), 코딩교육 필수화 등 추진(2022 개정 교육과정)한다. 다양한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 부여할 방침이다.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인재양성체계 강화해 나간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및 융·복합인재 양성하기 위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3~4학년 학부생의 연구활동 지원, 학-석-박사 통합과정(5.5년) 도입으로 신속한 인재배출 유도한다.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 허용, 계약정원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대학·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속성과정인 '첨단분야 부트캠프'(2023년부터) 및 마이크로학위 확대 등 첨단분야를 접목한 융·복합역량 개발 지원한다. 기술혁신·산업전환에 발맞춘 재교육·직업전환교육 지원하며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재직자를 위한 학습경험인정제 확산 및 대학의 질 높은 평생교육과정 제공(2023년부터)한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한 인재양성 총괄 기능 강화한다.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할 계획인데, '인재양성 전략회의(대통령 주재)'를 통해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력수급, 양성 전략 등을 논의하며 첨단분야 인재양성정책 총괄 담당한다. 인재양성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중요 사안은 대통령 주재)한다.
범부처 차원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지원체제 구축한다. 정확한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적정 공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력수급전망 고도화 및 취업·경력 등 분석 정교화 추진(고용부 협업)할 계획이다.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첨단분야 연구의 거점화를 만들어 간다. 선도·특화분야 고급인재 양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분야 연구 등 우수 교육·연구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공유·확산 유도한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도 만든다. 지역 맞춤형 성장을 초점에 맞춰 지자체-대학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의 안정적·종합적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인재 투자협약 신규 추진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확대(비수도권 전역)할 계획이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투자협약 제도 근거 마련한다. 2022년 하반기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대학 발전 및 정책 소통을 위해 대교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도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변화를 위한 지역협력기반 재정운용 확대한다. 지역발전전략에 따른 지역대학·지자체·교육청 공동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등 교육청 재원과 지자체 재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을 만들어 나간다. 국가 전략분야 집중 육성 및 기초·보호학문 진흥에 힘쓴다.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국가 전략분야와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중심으로 국립대학을 특성화(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년) 38교, 연간 1500억 원)한다. 국가와 지역을 잇는 국립대의 지역 구심점 역할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으로서 타 대학과 교육과정·시설·기자재 등을 공유하고, 국가·지자체 간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책무 부여한다. '국립대학법'을 2023년 제정해 국립대의 국가·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무 규정할 방침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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