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세'는 당초 외교관 등은 징수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와 같이 예외를 두는 것은 '입국세'가 항공기 티켓 비용에 포함되어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예외 없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모두 징수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항공운임에 포함된 300바트의 입국세를 내고, 태국에 입국 시에는 30일까지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최대 50만바트를 보장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설명대로라면 태국을 여행하지 않는 경유나 환승 승객도 항공운임에 300바트가 포함돼 입국세가 자동 징수된다는 것이다.
입국세는 전세계 40개국 이상이 징수하고 있다.
일본은 1인당 1만2000원, 말레이시아는 1인당 3200원, 인도네시아는 1인당 1만3000원, 프랑스는 1박당 7500원을 징수 중이다. 칸아싸위파다 명예기자(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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