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부패취약 분야(공사관리, 물품·용역계약, 학교 운동부 운영)의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으로서, 해당 업무과정에서 금품·향응 등 요구·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 해당 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신고센터 > 감사관련분야신고)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부패·공익신고 대표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홍상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부패취약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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