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특성상 이해관계가 얽혀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첫 강의 주제로 테이프를 끊으면서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전정비사업협회는 27일 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조은 이민경 변호사를 초청해 ‘정비사업 이슈판결 및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좌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민경 변호사는 전국 정비사업장에서 일어난 법적 분쟁을 10가지 판례로 들면서 이를 분석하고 법률적 자문을 통해 단계별 대응을 조언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빈번히 이뤄지는 정관 개정은 의결정족수별로 안건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소 하나의 안건이라도 정족수를 맞추고, 단계별 구분이 어려우면 비고란에 의결종족수 부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인가 신고사항인데, 인가는 총회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총회 의결은 조합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의결권으로 재적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위임계약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구속력이 발생한다. 업체와 갈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론 마음대로 해지하지 못해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데 합의서 등 문서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OS요원이 제출한 우편투표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금지 내용이 없는 조합은 유효하고, 조합사무실 열람 복사 제한을 원하면 미리 조합원에 공지하고 분기마다 우편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선정 취소 시엔 일반 경쟁입찰에서 제시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가능하고,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도 사업시행변경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다.
협회창립 총회 공약으로 강좌를 개설하게 된 류완희 대전정비사업협회장은 "첫 번째로 정기수요강좌를 진행하는데 대전 정비사업에 밝은 앞날을 보는 거 같다. 각 조합들이 열기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될 거라 믿는다"며 "조합마다 문제들이 있을 텐데 협회와 공유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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