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구성원들 간 정보 공유와 발전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정비업계의 기대를 모은다.
대전정비사업협회(회장 류완희)는 27일 오후 2시부터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과 임직원, 정비사업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7월 정기수요강좌'를 개설하고, '정비사업 이슈판결 해설'과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강사로는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조운 박일규 대표변호사와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 나선다.
강좌는 정비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합원의 안정적 권리 보장 등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먼저 조운 박일규 변호사는 '정비사업 이슈판결 해설' 등 실제 분쟁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세부 내용으론 OS요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유·무효 여부, 수의계약 선정 시공자 취소 시 다시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여부, 다물권자 매물을 산 경우의 입주권 여부 등을 다룬다.
국토 김조영 변호사는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을 주제로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 의무화, 자금차입 신고, 허위 과장 홍보 금지 등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달라지는 조합원의 권리 등을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전정비사업협회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지역 정비사업의 정보 공유와 지자체와의 직접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현재 대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 42곳이 협회에 가입한 상태다. 추진위원회 준비 단계인 10여 곳도 협회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외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조직이 꾸려지면서 앞으로 토론회와 실태조사, 정보공유, 지자체 협력 등을 추진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문화의 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우기 대전정비사업협회 사무장은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인허가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협회 설립 목적에 따라 회원들에게 단계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사업 전반의 체계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전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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