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가양역(예정) 서측 구역. 박병주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최초 공개한 해당 사업은 올해까지 8차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대전의 경우 관계기관 등의 소극적 대응으로 후보지로 지정된 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공동주택 특별법'이 3년 간(2024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민관이 협력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장은은 총 4개 구역이다.
동구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가양역(예정) '서측'과 '남측' 2곳과 대덕구 중리동의 도시철도 2호선 오정역(예정) 북측,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남측 역세권 등이다.
해당 구역들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해 공모한 2곳(가양동 남·서측) 보다 2개 구역이 더 늘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장에선 해당 사업을 기존 주택공급 문제점을 한시적으로 보완한 '응급처방'이라 부른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4배까지 높여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크다. 대전 4곳 사업장의 예상 용적률은 400%, 세대수도 3500~5000호 정도 된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13년)보다 사업 기간을 절반(6~7년)가량 줄일 수 있다.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하지만, 10~20%는 '지분적립형' 과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주거와 분담금 부담을 줄였다.
특히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이 직접 개발을 주도해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다만, 대전은 광역시 중 광주와 함께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4곳)과 인천(4곳), 대구(3곳), 울산(1곳) 등은 후보지로 발표된 바 있다.
업계에선 관계기관의 사업 의지와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노후도가 심한 주거지역 정비 개선을 기대하지만, 지자체의 역할 부족으로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사업 추진위 관계자는 "대전시와 동구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사업에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동구 가양역 서측 구역이 '지구지정신청'을 하면서 담당인 동구청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대전시와도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그동안엔 사업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지구지정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해당 조합을 방문해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동향을 들었다"며 "조만간 해당 부서 신설하고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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