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늘어나는 불법금융광고 현명한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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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늘어나는 불법금융광고 현명한 대처 필요

2021년 전년대비 29.1% 증가해
불법금융광고 유형도 늘어나 대처 필요
정부의 파인 홈페이지 등 적극 활용해야

  • 승인 2022-07-13 10:43
  • 신문게재 2022-07-14 10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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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 또는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 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목적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편집자 주>



▲불법금융 광고 증가=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했다. 2021년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23만1221건↑)했다. 이는 2021년 중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 건이 증가(2020년 8월~12월 중 8만6746건 → 2021년 1월~12월 중 56만3748건)한 이유가 크다. 2021년 중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했다.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전년(1만1305건) 대비 8572건 증가(75.8%↑)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고,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순이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 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와 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675건, 700건) 대비 감소(16.5%↓, 31.9%↓)한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459건) 대비 급증(718.4%↑)했다.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1만641건 → 1만6092건, 51.2%↑)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976건) 순이었다.



▲불법금융광고 유형 다양=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해당 광고는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된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현혹한다. 소비자와 상담 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 및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불법 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광고 외에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 광고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대처는 이렇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 이러한 불법대부(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야 한다. 또한, 전화, 문자메시지 외에도 인터넷 카페, SNS 등 특정 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불법대부(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카카오톡 ID, 텔레그램 ID 등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로를 통해 1대1 상담이 이루어져 추가피해를 유발된다. 이 경우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불법대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대1 상담내역 등을 첨부해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급전 대출 진행 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은 받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에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 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해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단, 대출 관련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연 이자는 관련 법상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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