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특히 이들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과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이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한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하여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게 돼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 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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