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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만3~5세 보육·교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제공하는 게 주된 골자다. 누리과정 지원 재원은 현재 국고지원금과 교육세로 마련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유특회계이며, 2022년 예산 규모만 3조 8290억 원에 달한다.
누리과정 지원은 2016년 일명 '보육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세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시·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인 교육세를 지원해 유치원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고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육대란이 또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유특회계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 17개 시·도 교육감은 2023년 이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존속기간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 기한이 늘어났을 뿐, 보육환경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유아교육계의 한 인사는 "몇 년 전에도 조승래 의원이 유특회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결국 단기적으로 생명만 연장해 가는 상황이다. 이번 새 정부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본격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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