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적용 첫날] 대전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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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적용 첫날] 대전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기

인근 부동산 거래 문의 잇따라... 한 재건축 구역 15건 매물 접수

  • 승인 2022-07-05 17:02
  • 신문게재 2022-07-06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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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경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용 첫날부터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대출한도가 이전보다 늘어났고,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리면서 매물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로 그동안 규제에 묶여 집을 팔지 못한 조합원들이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매물을 내놓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은 2020년 6월 대전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서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팔고 싶어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대전 4개 자치구(동구·중구·서구·유성구)와 대구 수성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정부의 발표 하루 만에 대전 정비사업 물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실제 대전의 한 재건축 구역은 이 기간 현재 15건의 물건이 접수됐다.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 수는 400여 명으로 전체의 3%를 넘는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재건축 구역으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집을 팔지 못했다"며 "규제 완화 소식에 문의와 함께 매도를 위한 많은 매물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되면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해야 하고, 그중 5년은 실거주해야 양도할 수 있어 거래할 수 없었다.

규제 완화로 대전 10여 개 정비사업장 물건 거래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규제에 묶였던 용문123구역을 비롯해 탄방1구역(숭어리샘), 가양동 2구역, 7구역, 중촌동 1구역 등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가오동 1·2구역, 태평동 5구역 삼성동 1구역, 가양동 5구역 등도 매수매도가 자유롭다.

태평동과 가양동, 삼성동 등 재건축 구역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의 경우 경매에 들어간 물건이 있을 정도로 거래에 제한이 있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채권자가 매수자만 붙이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도 맞았다"며 "다만, 매도하려는 조합원은 예전 가격을 보고 있는데, 매수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 거래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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