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다문화] 운전자분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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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다문화] 운전자분들 조심하세요

  • 승인 2022-07-05 17:30
  • 신문게재 2022-07-06 11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7월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된다. 운전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휫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가 최대10%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22년 1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빈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 우회전시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서 기다리고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시 정지후 우회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계도 기간에 있지만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이 된다. 3개월 간은 가량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도 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보행자가 통행 중인 경우 서행하거나 주행을 멈춰 보행자를 우선해야 한다. 위반 시,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야요이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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