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양도세(중과세율) 등 세금 부담이 큰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을 지속한 세종시는 '3중 족쇄'를 풀지 못하면서 또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전 4개 자치구(동구·중구·서구·유성구)와 대구 수성구 등 6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심의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과 지방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대전 등 지역은 대출과 정비사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가해졌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일정 단계에 이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대전 정비사업 구역들도 숨통이 트였다.
규제에 발목이 잡혔던 용문1·2·3구역, 탄방동 숭어리샘, 가양동 5구역, 삼성동 1구역, 중촌동1구역 등 조합원 물량 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다.
여기에 소규모재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사업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진작에 규제를 풀었어야 하는 게 맞았다. 지금이라도 해지한 건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대출과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로 거래 등이 침체돼 왔는데, 재개발이 많은 대전으로선 부동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시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 해제를 기대했던 세종을 비롯한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 11곳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정심은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 되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으로 판단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DTI는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부동산 관계자는 "충청권 11곳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기대했는데 단 한 곳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특히 삼중 규제에 묶인 세종시는 정책적으로 만든 도시이다 보니 해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강남', '지방은 세종'이라는 인식이 강해 정부에서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전시도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마르고 있던 대전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다"면서 "규제 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 하겠다"고 전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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