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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찾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세대, 신혼부부 1861세대로 총 4158세대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물량은 대전 79세대, 충남 14세대, 충북 127세대 등 충청권만 220세대 규모다. 또 서울 1308세대, 인천 766세대, 경기 653세대, 부산 453세대, 대구 79세대, 울산 23세대, 광주 19세대 등이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은 7월 18일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세대 규모로 모집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세대)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세대)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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