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전 79세대 등 충청 2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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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전 79세대 등 충청 220세대

  • 승인 2022-06-23 15:54
  • 수정 2022-06-23 17:46
  • 신문게재 2022-06-24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권 220세대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7000세대 규모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찾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세대, 신혼부부 1861세대로 총 4158세대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물량은 대전 79세대, 충남 14세대, 충북 127세대 등 충청권만 220세대 규모다. 또 서울 1308세대, 인천 766세대, 경기 653세대, 부산 453세대, 대구 79세대, 울산 23세대, 광주 19세대 등이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은 7월 18일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세대 규모로 모집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세대)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세대)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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