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자잿값 상승분·주거 이전비 반영...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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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자잿값 상승분·주거 이전비 반영...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정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정비사업 추진시 필수비용 분양가에 적용
과도한 가격 통제로 주택공급 저해 지적에... 합리적 개편 시장 촉진
전셋값 5% 이내 인상 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 혜택

  • 승인 2022-06-21 17:37
  • 신문게재 2022-06-22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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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비사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보상비 등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또 자잿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포함 시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기존보다 1.5%에서 최대 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오는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 인상한 상생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는 저렴한 주택공급에 기여해 왔지만, 반대로 과도한 통제로 인해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비사업 분양가 산정 시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한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세대당 4개월, 현금청산소유자는 세대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하기로 했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폐업은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자잿값 급등을 고려해 상승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고시하고 이후 고시 3개월 뒤 주요 자잿값이 15% 이상 오르면 3개월 단위로 재고시했다.

건축비 반영 자재 품목도 추가했다. 레미콘과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다.

HUG(도시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급등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한다. 자잿값의 단기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분상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검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구체화했다.

고분양가 심사에 대해서도 합리성이 제고된다. 현재 HUG는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은 500m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 안정성·단지 특성 유사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이렇다 보니 준공연도 편차가 커(최대 20년) 노후 단지가 많은 경우 비교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인근 사업장 선정 시 준공 시점 기준을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는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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