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전경. |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대구시, 울산시 남구, 전북 전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로, 해당 지자체는 정부의 검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여건과 시장 변화 등을 판단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역의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됐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게 된다.
크게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돼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지자체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대구시, 전북 전주시,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등이다.
정부는 지정 때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 되지 않는 곳에 한해 해제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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